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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5 2015가단895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560,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2. 27.경부터 2013. 9. 2.경까지 부산 사상구 C 소재 원고 운영의 ‘D’에서(2013. 8. 26.경부터는 부산 강서구 E으로 이전) 화훼판매ㆍ배송,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 원고의 딸 F 명의의 농협 계좌, 원고의 남편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명의의 농협계좌, I 명의의 농협계좌(이하 ‘원고 측 계좌’라 한다)를 관리하며 화훼판매 대금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3. 12. 위 D에서, 원고로부터 J에게 판매한 화훼판매대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다음, 2012. 3. 16.경 J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화훼판매대금 12,553,500원을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0,500원을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남은 2,553,000원을 피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 6. 6.경까지 합계 9,257,9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경부터 위 D에서, 원고 측 계좌를 관리하면서 화훼대금 등을 수금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3. 27. 원고의 딸 F 명의의 농협계좌에 화훼판매대금 1,000,000원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8. 23.경까지 합계 114,302,751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 등에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신용카드 대금 등 생활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 합계 123,560,651원 = 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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