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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06 2013고정3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2. 23.부터 2012. 8. 11.까지 구미시 E에 있는 F 전문정비조합에서 전무이사로서 조합의 회계,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G)에 조합의 찬조금, 협찬금등 수입금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25.경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직원인 H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11. 대구 달서구 I빌딩 5층에 있는 J 경영의 ‘K’에서 L이 M 그랜저TG 승용차를 36개월간 매월 선불로 80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차량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위 차량임대료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하지만 L이 차량임대료 540만 원을 연체하자 J은 2010. 5.경부터 법원의 민사소송을 거쳐 2011.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급여통장에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명의 농협 계좌(G)에 조합 찬조금, 협찬금 등 수입금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2. 30.경 300만 원을 위 J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화해권고결정문 편철)

1. 수사보고서{조합 일반통장(일명 ‘은닉통장’ G) 거래내역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각 자금이 집행된 계좌는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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