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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나6723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1.경부터 2015.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으로 원고를 선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변호사 보수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상대방 법 원 사건번호 사건명 미지급 내역 미지급금 C 인천지방법원 D 근저당권말소 보수 330,000원 330,000원 E 인천지방법원 F 손해배상 보수 1,795,200원 법원보관금 200,000원 1,995,200원 G 인천지방법원 H 손해배상 보수 5,084,200원 5,084,200원 I 인천지방법원 J 손해배상 보수 2,530,000원 송달료 30,000원 번역료 20,000원 2,580,000원 K 인천지방법원 L 손해배상 보수 1,382,700원 강제집행정지신청금 110,000원 송달료 127,800원 인지대 202,900원 1,823,400원 M 인천지방법원 N 채무부존재 보수 1,795,200원 1,795,200원 근로복지공단 인천지방법원 O 구상금 보수 1,650,000원 1,650,000원 합계 15,258,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가지번호 포함)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미지급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032,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E’ 사건(이하 ‘쟁점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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