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주차장거리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407-7 앞 도로까지 약 50m 거리를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407-7 앞 도로를 상상마당 교차로 방면에서 포차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개인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지하는 것을 보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개인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손바닥으로 3회 가량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