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00:15 경 창원 마산 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 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 운전의 거리도 약 10km 구간으로 매우 긴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