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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7 2019고단3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09:31경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한류월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적발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도주차량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위 전과가 모두 10년 이전의 것이고, 음주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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