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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7 2020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3:30경 아산시 B에 있는 ‘C당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164-1 38번국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긴 편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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