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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6노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L( 주 )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인출한 부분에 관하여 위 자금 인출은 동업자인 B과 C의 동의를 받아 반환을 전제로 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L( 주) 의 토지를 담보로 9억 원을 대출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형식 상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L( 주) 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L( 주)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수령하게 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부동산 자체의 횡령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가) L( 주 )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인출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A이 생활비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L( 주) 의 자금을 인출할 것을 동의하여 준 것에 불과 하고,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인출할 것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A은 Y을 제외한 나머지 동업자들의 동의하에 자금을 인출하였고, A이 인출한 자금은 사업 종료시 이익금에서 공제할 것이므로 주주들에게 손해가 없다.

나) L( 주) 의 토지를 담보로 9억 원을 대출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L( 주) 명의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자금을 사용한 것은 부동산 자체의 횡령이라고 할 수 없고, 위 담보제공에는 A의 명시적 승낙이 있었으며 다른 동업자의 승낙도 추정할 수 있고, 사용한 대출금을 몇 달 후 스스로 반환하였으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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