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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6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D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4.부터 2014. 2. 3.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2,162,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20만 원 (구약식 - 벌금 200만 원 : ① 자백 반성, ② 학원운영 과정에서 대규모 적자로 폐업에 이른 점, ③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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