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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8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03: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술 값 못 낸다.

나는 술을 더 마실 거니까 신고를 하든지 알아서 하라.

” 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비롯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E 등에게 “ 사건을 제대로 만들어 줄 테니까 잡아가라.” 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깨진 유리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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