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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9 2018노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 2 항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녀에 대한 애정 표현일 뿐인데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피고인이 강제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로 제출된 성 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 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 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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