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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4.08.28 2013가합1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8. 6. 19. 태양광 발전소의 설립,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0. 6. 19.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남원시 C 임야에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라 한다)를 건립하기 위하여 2008. 9. 12. 전라북도지사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남원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 회사는 2009.경 (유)에플에스아이에게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를 도급하였고, 2011. 4.경 추가로 D에게 보강토 옹벽공사를 도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함에 있어 원고는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아래와 같이 408,000,000원 이상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40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 번 항 목 금 액 1 (유)에플에스아이에 지급한 토목공사비 200,000,000원 2 E 대표 F에게 지급한 토목설계용역비 65,000,000원 3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에 지급한 기술검토결과 및 지장전주이설공사비 8,923,460원 (8,408,900원 514,560원) 4 남원세무서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금 9,629,210원 5 C 이장 G에게 기부한 마을공동기금 운영비 10,000,000원 6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공사에 소요된 유류비 55,542,110원 7 노벨코리아(주)에 지급한 발파작업비 9,683,064원 8 D에게 지급한 보강토 옹벽공사비 23,500,000원 9 H에게 지급한 묘지이장비 30,000,000원 합 계 412,277,844원

나. 판 단 1) 순번 1(토목공사비 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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