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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08 2020나233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의 주위적 본소에 대한 항소와 원고( 반소 피고) B, C의 예비적 본소 및 예비적 반소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개발 업,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은 사람들이다.

E은 원고 B의 딸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친구이다.

나. 원고 A는 2017. 8. 28. 피고로부터 보령시 F에 있는 100kw 급 태양광발전설비를 2억 5,3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분양 받았다( 이하 ‘ 원고 A 명의의 태양광발전소’ 라 한다). 다.

한편, 보령시 G에 있는 100kw 급 태양광발전설비에 관하여 원고 B 명의로, H에 있는 100kw 급 태양광발전설비에 관하여 E 얼마 후 원고 C 명의로 변경되었다.

명의로 각 계약금액을 3억 3,0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한 태양광발전설비 일괄 설치공사계약이 2017. 11. 15. 피고와 체결되었는데( 이하 위 각 계약을 ‘ 원고 B 명의의 태양광발전소’ 및 ‘ 원고 C 명의의 태양광발전소’ 라 하고, 위 각 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 그 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를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3. 공사기간: 2017. 11. 15. 필기체로 기재된 부분은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다.

부터 2017. 12. 30. 까지. 7. 대금 결제( 부가세포함) 330,000,000원

가. 계약금: 구천만 원정 (90,000,000 원) 계약 시 30%

나. 중도금 1차: 일억이천만 원 정 (120,000,000 원) 착공일 40%

다. 중도금 2차: 육천만 원 정 (60,000,000 원) 모듈, 인버터 입고 전

라. 잔금: 삼천만 원정 (30,000,000 원) 사용 전 검사 신청 시 30%

9. 지체 상금율: 계약금액의 0.01%/ 일 10. 특약사항:

5. 사업자금대출은 국민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에서 감정 후 최 저금리 은행을 선정하여 대출 실행하는 것으로 한다.

11. 기타: 중도금 및 잔금은 대출 후 정산한다.

계약 일반조건 제 12 조( 대금지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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