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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27 2015고단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역 건물 뒤편에 있는 서부 환승장 통로를 익산역 서부주차장 쪽에서부터 모현동 방면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환승장 통로를 건너는 피해자 D(2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20경 피해자로 하여금 원광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역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면직될 우려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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