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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21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개월에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1. 10.경 부천시에 있는 북부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B)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상으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농협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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