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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3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17:00경 서울 강남구 B 고시텔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계좌 하나당 일일 5~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서, 카톡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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