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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23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월 25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해

2. 23.경 안산시 C아파트 내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D 명의의 농협 계좌(E)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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