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2017. 10. 24.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11.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30.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파키스탄 선거 당시 자신이 가입한 B정당에 투표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반대파인 C 정당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라며 원고를 협박하고 폭행을 가하였다.
원고가 2015년 선거 때에도 B 당에 투표하자 같은 폭행을 당했다.
원고가 처한 상황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