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구단87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단기방문(C-3) 자격으로 2019. 7. 2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3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12.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래 전에 B의 지지자로 활동하다
2007년경 지지활동을 중단하자 B의 당원들로부터 협박을 받아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2018년에 본국에 돌아와 C에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였는데, 다시 D 사람들로부터 그 정당을 위하여 같이 일하자고 강요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죽인다고 협박받았다.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