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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구단87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단기방문(C-3) 자격으로 2019. 7. 2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3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12.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래 전에 B의 지지자로 활동하다

2007년경 지지활동을 중단하자 B의 당원들로부터 협박을 받아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2018년에 본국에 돌아와 C에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였는데, 다시 D 사람들로부터 그 정당을 위하여 같이 일하자고 강요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죽인다고 협박받았다.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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