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5가단51678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20,000,000원 및 그 중 6,4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20,000,000원 및 그 중 6,491...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