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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7나8007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와 B 사이의 1, 2차 대여금 약정은 그 실질이 원고와 B이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용도가 정해진 PF 대출금을 횡령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위 대여금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B이 1, 2차 대여금을 횡령하기 위해 공모하였다

거나 1, 2차 대여금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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