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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나11245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가사 위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이자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일인 2013. 4. 30.부터 2014. 3.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갑 제1호증),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위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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