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4 2017고정6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16:3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5세) 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평소 피해자가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자신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 두어 통행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씨발 년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비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남편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E 이용소 이발사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