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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17:30경 울산 남구 C 소재 D 내에서 피고인의 차량(E)의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고 출고할려고 하던 중 피해자 F가 수리비 지불을 요청하며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유리에 팔을 얹어 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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