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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258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6가소8804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피고 B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2006. 4. 28.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1.부터 2006. 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4%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 B가 위 제주지방법원 2006가소8804호 판결에 대하여 2015. 3. 제주지방법원 2015나1116호로 추완항소하였고, 2015. 11. 2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되, 2회 분할하여 2016. 2. 23.까지 10,000,000원, 2016. 5. 23.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 B가 위 분할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되,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즈음 쌍방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4. 8. 26. 아들인 피고 C에게 증여하고 2014.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37087호로 피고 C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3호증과 동일),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B를 상대로도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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