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인 I이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 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 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