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오인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준강간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 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 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은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피고인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