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6.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같은 해
5. 1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보내주고,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