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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7 2020가합301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원고별 ‘손해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G(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I’였으나, 2017. 12. 19. 위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7. 2. 27. 양식기, 기물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유가증권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H은 2016. 8.경부터 중국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중국 소재 주식회사 J이란 회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M유한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 자칭 한국지사장으로서 J 주식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주식회사 K 설립을 준비하고, 2017. 2. 23.경 K(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L’였으나, 2018. 1. 17. 상호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2017. 2. 27.경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수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대표자로서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H 등의 투자권유행위 피고 H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서울, 대전, 서울 등의 사무실과 울산, 포항, 부산, 제주 등 지역별 본부의 전국에 설치된 사무실에서 위 피고 본인이 직접, 또는 피고 회사의 임직원 및 하위모집책 등(이하 ‘피고 H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중국에 있는 J이 7초 충전하여 35km 주행, 1회 20분 충전하여 600km 주행이 가능한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전기자동차에 상용화하여 국내외 판매하고, J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를 인수하여 2017. 말경 나스닥에 우회상장할 것이다. 이 경우 J 주식의 주가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상승할 것이므로 J 주식을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 “만약 24개월 동안 상장이 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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