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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7노58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①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② 피고인 B은 위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T 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 U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사기 범행 (2016 고단 964, 2016 고단 2844) 을 저지른 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석방 로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1. 항과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016. 12. 15.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선고 후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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