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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03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가. 원심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많은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을 갚지 못한 점, 합의에 이른 피해자에게도 피해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거래처로부터 약 4년에 걸쳐 7억 원 상당의 철근을 횡령하고, 1억여 원 상당의 철근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 역시 영세 규모의 중소기업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 존립에 큰 위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원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해액이 많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렀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보전이 되지 않았고, 원심이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아직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외에 피해자 주식회사 우원 S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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