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G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H( 여, 7세 )에게 접근하여 동전 마술 등을 보여주며 관심을 끈 후, 피해자에게 “ 둘 만이 있는 공간으로 가면 몸에서 우유가 나오는 신기한 마술을 보여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데리고 그 곳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J 중학교 정문 앞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음성 녹음 파일 CD, 각 CCTV 영상 CD
1. 일기장 사본
1. 음성녹음 파일 CD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7 조( 미성년 자유인의 점),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아동복 지법 위반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약취 ㆍ 유인 ㆍ 인신매매( 은닉 ㆍ 국 외이 송 ㆍ 모집 ㆍ 운송 ㆍ 전달 포함) 만 한 경우 > 제 1 유형( 단순 약취 ㆍ 유인 ㆍ 인신매매 등) > 특별 가중영역 (2 년 ~6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아동복 지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던
10세 및 7세 여성 아동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고, 유인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청소년 성 매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