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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553506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 및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 14.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건설공사(긴급) 공사규모 : 300,645,000,000원(추정가격 : 273,314,000,000원) 공사내용 : 신경의선 수색역 ~ 공항철도 고양역(장래) 연결선 신설, 서울역 지하 연결통로 신설, 공항철도 개량(고속화 및 검암역, 인천공항역 개량) - 노반(토공, 교량, 터널), 건축, 궤도, 시스템(전력, 신호, 통신) 분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T/K)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시급성 등으로 인하여 설계시공 병행방식(우선시공)으로 시행되는 공사입니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는 2011. 4. 22. 이 사건 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와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1. 6. 13. 계약금액을 9,150,9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을 284,680,000,000원, 계약보증금을 113,872,000,000원, 착공일자를 2011. 6. 14., 준공일자를 2011. 12. 31., 총 착공일자를 2011. 6. 14., 총 준공일자를 2012. 12. 31.로 하는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건설공사(제1차)’(이하 위 1차 공사계약을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 하고, 총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를 체결하였다. 나. 열차운행계획의 변경 및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KTX 차량 탑승자의 환승불편 해소 및 접근시간 단축 등을 위하여 공항철도 노선에서 운행 중인 공항철도 AREX, 설계속도 110km/h, 이하 ‘AREX’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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