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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2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11. 7. 15:00 경 남양주시 B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우리은행 계좌 (D), 새마을 금고 계좌 (E)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객 인적 사항 조회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 매체 대여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대여 받는 사람이 이를 불법적인 일에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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