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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8 2014고단1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야동동에 있는 문산제일고 삼거리 교차로를 문산제일고 방면에서 월롱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있는 위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타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의 자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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