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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에 있는 지지대고개 사거리 앞 도로를 성균관대 방면에서 장안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

차로변경을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87,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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