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437 판결
[보증채무금][공1982.11.15.(692),937]
판시사항

표현대리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의한 신원보증계약의 해지

판결요지

이 사건의 신원보증계약이 계속적 보증계약으로서 보증의 기간이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특히 피고가 보증책임을 지게된 경위가 표현대리책임에 의한것인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회사의 상무이사를 만나 신원보증인이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고 만약 보증인으로 되었다면 앞으로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이로써 원고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와같은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은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조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고인

안상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와 소외 1은 부산에서 동거생활을 하면서 피고가 자본을 출자하여 부론디 화장지의 부산, 경남지구 대리점을 동업으로 경영하며 위 소외인은 위 대리점의 통칭 사장으로 판매 수금업무에 종사하다가 1977.9.경 원고 회사 부산 연락사무소장으로 취직함에 있어 신원보증인이 필요하게 되자 그 당시 피고를 대리하여 위 대리점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피고 명의로 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권한을 넘어서 그 무렵 위 도장으로 소외 1이 원고 회사에 재직 중에 관장하는 현금, 증권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피고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원고 회사가 소외 1이 위와 같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권한외의 행위를 함에 있어 같은 사람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본인인 피고는 민법 제126조 에 의하여 그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이는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한편, 피고는 1978.3. 원고에게 소외 1의 횡령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 본인신문결과와 제1심증인 이옥형의 증언은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보니, 위 이옥형은, 피고가 증인과 같이 1978.3.초 원고 회사의 서울사무소로 가서 당시 원고 회사의 상무이사이던 송 성대를 만나 피고가 소외 1의 신원보증인이 되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고 만약 신원보증인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내용도 이와 같은 것으로 원심이 피고가 소외 1의 횡령행위를 이유로 해지하였다고 주장한 것처럼 설시한 것은 잘못된 표현으로 보인다), 원고 회사의 영업본부장겸 이사인 원심증인 이 종만은," 1978.2.3월경 그 당시 원고 회사 상무이던 지금의 대표이사에게 피고가 와서 소외 1이 나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재정보증을 하였으니 죽일놈" 이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여 위 이옥형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기록상 이에 어긋나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이옥형의 증언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이 종만의 증언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위 이옥형과 이 종만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이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은 계속적 보증계약으로서 보증의 기간이나 한도가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특히 피고가 보증책임을 지게된 경위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표현대리책임에 의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의칙상 묵과 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은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에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원보증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보이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