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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9 2017고정6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0. 21:30 경 천안시 서 북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6세), E( 여, 16세), F( 여, 16세) 등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G, H, I, J, K, D, E, L)

1. 각 진술 조서 (M, N, O, P, Q)

1. 범행 현장 사진

1. 각 재학 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청소년 신분증 검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판매한 유해 약물 종류와 규모,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단속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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