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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23:31 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502 동 주차장에서 통로를 막아 놓은 차량의 이동 주차를 대신해 달라는 관리소 경비원의 부탁을 받고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음주 운전이 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하고 긴급 피난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소사실에 음주 운전 경위 등을 추가. 같은 아파트 504 동 주차장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프린트 물,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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