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3.28 2019도3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론의 병합 여부 및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과 변론을 병합하지 않았다
거나 변론종결 후 병합을 위한 피고인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