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24 2014도14167
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송달 과정에 위법이 있다
거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기록상 드러나는 제1심과 원심의 재판진행 경과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과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이 사건 범행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심신장애에 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도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