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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 2019도131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론의 병합 여부 및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을 병합하지 않았다

거나 변론종결 후 병합을 위한 피고인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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