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20.03.06 2019나1746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정보제공자 정보기기와 정보이용자 정보기기에 홈페이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 생성, 등록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에 있어서, 상기 정보제공자 정보기기 및 상기 정보제공자 정보기기를 사용하는 정보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는 정보제공자 정보 관리 수단(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정보제공자 정보기기로부터 수신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정보제공자 정보기기 및 상기 정보이용자 정보기기에 디스플레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자동 생성하는 홈페이지 생성 수단(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생성된 상기 홈페이지에 대한 파일을 저장하며, 상기 홈페이지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록 및 관리 수단(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및 생성된 상기 홈페이지로부터 추출되고 분류된 키워드를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의 정보 검색용 홈페이지 인덱스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인덱스 생성 및 관리 수단(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포함하고, 상기 홈페이지 생성 수단은 홈페이지 레이아웃 파일을 이용하여 상기 홈페이지를 생성하며, 상기 홈페이지 레이아웃 파일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작성되어, 상기 홈페이지가 상기 정보제공자 정보기기 또는 상기 정보이용자 정보기기에 적합한 언어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홈페이지 생성, 등록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1】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