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2. 4.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2회 이상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5. 11. 12. 22:15 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 소재 용문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 로 3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경부터 음주 운전 범행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