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사촌지간이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8. 10:00경 영천시 E에 있는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634,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18. 11: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밖에서 주변을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사무실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