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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8나201331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3쪽 16번째 줄의 “2010. 11. 23.경”을 “2011. 4. 13.경”으로, 제3쪽 17번째 줄의 “스탠드형” 앞에 “2010. 11. 23.경”을 추가하고, ② 아래와 같이 제1심법원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하는 부분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또는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각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점 1) 이 사건 벽걸이 에어컨의 사용설명서(갑 제11호증)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온도 범위를 ‘실내온도 21°C 이상 32°C 이하’, ‘실외온도 21°C 이상 43°C 이하’로 제시하면서 “이 범위를 벗어난 상황에서 운전할 경우, 제품(문맥상 이 사건 벽걸이 에어컨을 의미한다)에 무리가 가거나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외온도가 21°C 미만일 때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었다(제37쪽). 사용설명서에서는 ‘운전범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벽걸이 에어컨이 고장 날 수 있다’는 취지도 포함되었다(제39쪽). 그러나 고장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가 희망온도를 18°C로 설정한 채 1년 365일 한시도 빠짐없이 3년 넘게 이 사건 각 에어컨을 사용하였던 점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사용 방법은 정상적인 운전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2) 가정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에어컨을 ‘4평 남짓 좁은 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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