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376
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 존 증 및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쌍방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는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