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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4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7,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8. 19. 12:00 경 광명 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필로폰 약 2그램 중 약 1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사본

1. A 환자 진료기록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필로폰 소매 (g) 전국 평균 암거래 가격 407,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의 ‘ 투약’ 은 향 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바, 피고인이 자살을 하기 위하여 약 1그램의 필로폰을 주사한 행위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아니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의 ‘ 투약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주사한 행위는 향 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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