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57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25. 17:30 경 시흥시 C, 201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E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각자 필로폰 매수 대금 10만 원씩 각출하여 총 30만 원을 만든 다음 같은 날 19:00 경 시흥시 F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 앞 도로에서 G을 만 나 현 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g 이 들어 있는 담배 갑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5. 20:00 경 시흥시 C, 201호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그램을 은박지에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D, E, H와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향 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