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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합4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0.6g( 증 제 1호, 감정에 소모된 분량은 제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4. 18. 자정 무렵 태국 방 콕 시 소재 수안 나 폼 국제공항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6g 을 담뱃갑 안에 은닉하여 소지한 채, D을 통해 같은 달 19. 05:51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소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그 곳 입국심사 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밀 반입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사진, 분석결과 회보, 각 법화학 감정 결과 통보 (A 소변 관련, A 모발 관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입국 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 인은 위 필로폰이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 있던 담뱃갑 안에 있는 경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여 유통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를 수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관련 법리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법에 정한 향 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 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은 향 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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